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캐나다에서만 한 판매용역도 국내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22630-3334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캐나다에서만 한 판매용역도 국내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판매수수료는 국내원천징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용역이 캐나다에서만 수행된 경우 국내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그 판매수수료는 국내원천징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용역의 수행이 캐나다에서만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매용역의 수행이 캐나다에서만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판매용역 수행이 캐나다에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 판매수수료는 국내원천징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판매용역 수행이 캐나다에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 판매수수료는 국내원천징수에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판매용역 수행이 캐나다에서만 이루어진 경우 판매수수료의 국내원천징수 해당 여부.

회답

판매용역 수행이 캐나다에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 판매수수료는 국내원천징수에 해당되지 아니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30-3334 (<time datetime="1985-11-08">1985.11.08</time> 회신), "캐나다에서만 한 판매용역도 국내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708)
원 제목
판매용역 수행이 캐나다에서만 이루어진 경우 국내원천징수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