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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재산 압류에도 확정전 보전압류 효력이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초 확정전 보전압류일부터 3월 이내 다른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효력이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원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기전 징수사유가 발생한 뒤 당초 확정전 보전압류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자의 다른 재산을 압류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납기전 징수사유가 발생하여 당초의 확정전 보전 압류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시행된 압류에 대하여도 확정전 보전압류의 효력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당초의 확정전 보전 압류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다른 재산을 압류한 경우 확정전 보전압류의 효력 여부.
회답
갑설이 타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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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19-63 (<time datetime="2000-02-29">2000.02.29</time> 회신), "다른 재산 압류에도 확정전 보전압류 효력이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6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696)
- 원 제목
- 당초의 확정전 보전 압류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다른 재산를 압류한 경우 확정전 보전압류의 효력유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