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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수인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 양수만으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는 않는다.
법인 출자자의 주식을 양수한 자가 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묻는다. 주식 양수만으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는 않는다. 다만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이면 출자자로서 해당 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출자자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은 자는 그 법인에 대하여 사업양수인으로서제2차 납세의무는 없으나 주식을 양수받음으로써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 경우에는 법인의 동 국세에 대하여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짐.
본문(원문)
법인의 출자자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은 자는 그 법인에 대하여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는 없음. 다만, 주식을 양수받은 자가 주식을 양수받음으로써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 경우에는 법인의 동 국세에 대하여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는 지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출자자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자가 해당 법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회답
법인의 출자자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은 자는 그 법인에 대하여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주식 양수로 인하여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 국세에 대하여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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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세1231-4475 (<time datetime="1977-12-10">1977.12.10</time> 회신), "주식 양수인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6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691)
- 원 제목
- 법인의 출자자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은 경우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