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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받은 학교협동조합도 법인으로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승인만 받아 조직된 학교협동조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위원회의 승인으로 설립된 학교협동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승인만 받아 조직된 학교협동조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협동조합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교육위원회의 승인에 의하여 조직되었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학교협동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 단순히 교육위원회의 승인에 의하여 조직된 학교협동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각 호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학교협동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 단순히 교육위원회의 승인에 의하여 조직된 학교협동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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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세1234-2144 (<time datetime="1978-07-20">1978.07.20</time> 회신), "승인받은 학교협동조합도 법인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6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688)
- 원 제목
-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학교협동조합이 국세기본법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