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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추가결정 후 상속세 감액을 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세1231-58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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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득세 추가결정 후 상속세 감액을 청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9.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익을 침해당한 경우이므로 심사청구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소득세 추가결정 후 상속세 감액을 받지 못한 경우의 심사청구를 물었다.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익을 침해당한 경우이므로 심사청구할 수 있다. 청구기간은 추가결정고지를 안 날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부과처분 후 피상속인의 소득세가 추가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른 상속세 감액처분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상속세 부과처분이 있은 후 피상속인의 소득세 추가결정으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기산일은 고지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통지받은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부과처분이 있은 후 피상속인의 소득세가 추가결정 됨으로써 상속세법 제25조의 2 규정에 의거 상속세 감액처분을 받아야 함에도 받지 못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심사청구기간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추가결정고지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부과 후 피상속인의 소득세가 추가결정되었으나 상속세 감액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심사청구가 가능한지와 청구기간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회답

상속세법 제25조의 2에 따른 감액처분을 받지 못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55조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이므로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은 소득세 추가결정고지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

  • 상속세법 제2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세1231-583 (<time datetime="1979-02-28">1979.02.28</time> 회신), "소득세 추가결정 후 상속세 감액을 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6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687)
원 제목
상속세부과 후 피상속인의 소득세 추가 결정 발생시 심사청구 여부와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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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