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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언제 다시 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세1231-181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납세고지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언제 다시 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9.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세고지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고지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된다.

납세고지가 소멸시효 중단사유이면 언제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되는지 묻는다. 납세고지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고지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된다. 국세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납세의 고지가 있는 때에는 부과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것이며, 중단된 소멸시효는 고지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납세의 고지가 있는 때에는 부과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것이며, 중단된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의 “고지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귀질의의 경우는 (갑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납세고지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경우 납부기간 경과 후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되는지 여부.

회답

국세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납세고지가 있으면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중단된 소멸시효는 고지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새로 진행되므로 갑설이 타당하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세1231-1813 (<time datetime="1979-06-01">1979.06.01</time> 회신), "납세고지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언제 다시 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6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686)
원 제목
납세고지가 소멸시효 중단사유일 경우 납부기간 경과 후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하는 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