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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주택의 국세와 임차보증금 중 무엇이 우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차계약이 국세 납기 전에 체결되고 임차인이 거주해도 국세가 우선한다.
체납자의 압류주택에서 국세와 임차보증금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임대차계약이 국세 납기 전에 체결되고 임차인이 거주해도 국세가 우선한다. 원문은 해당 경우 국세가 항상 우선한다고 회답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 납기 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그 주택은 국세 체납자의 소유로 압류되었다.
질의요지
국세를 체납한 자의 주택압류에 있어 동 주택에 국세 납기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국세와 임차보증금과의 우선순위는 국세가 항상 우선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를 체납한 자의 주택압류에 있어 동 주택에 국세납기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국세와 임차보증금과의 우선순위는 국세가 항상 우선함.
정제 정리
질의
국세 납기 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임차인이 거주하는 체납자 소유 주택을 압류한 경우 국세와 임차보증금의 우선순위.
회답
국세와 임차보증금의 우선순위는 국세가 항상 우선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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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세1264-1516 (<time datetime="1982-12-27">1982.12.27</time> 회신), "압류주택의 국세와 임차보증금 중 무엇이 우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6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675)
- 원 제목
- 체납자의 주택압류시 국세와 임차보증금과의 우선순위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