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개정된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세1260-33회신일 1985.01.10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정된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1.10

개정 이율은 시행일인 1982년 1월 1일 이후 기간에만 적용된다.

1981년 12월 31일 개정된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 이율은 시행일인 1982년 1월 1일 이후 기간에만 적용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적용 기간을 구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981.12.31 개정된 법령의 국세환급금 가산금 이율은 그 시행일인 1982.1.1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되여야 함.

본문(원문)

1981. 12. 31 개정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그 시행일인1982. 1. 1 이후의 국세환급가산금의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야 할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81. 12. 31 개정된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의 적용시기.

회답

1981. 12. 31 개정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그 시행일인 1982. 1. 1 이후의 국세환급가산금의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야 할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세1260-33 (1985.01.10 회신), "개정된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6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669)
원 제목
1981.12.31 개정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에 적용할 이자율의 적용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