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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등록권 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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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만 양도 부동산의 특별부가세는 그 대상이 아니다.
관광사업등록권이나 호텔을 양수한 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사업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만 양도 부동산의 특별부가세는 그 대상이 아니다. 관광사업등록으로 사업상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호텔 매수에도 같은 판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병”이 “을”로부터 관광사업등록권을 양수하고 관광사업등록을 하거나 호텔을 매수하였다. “을”에게는 사업용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었다.
질의요지
제3자가 관광사업등록권을 원소유자로부터 양수받아 호텔을 경영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의거하여 사업양수인에 해당됨.
본문(원문)
1. 질의 1에 대하여“병”이 “을”로부터 관광사업등록권(여타 당해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필요한 중요한 재산이 없는 경우)을 양수받고 그 사실에 의거 관광사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양수인으로서의 관광사업등록을 한 경우에는 동조 제4항 및 동법 제15조 제3항에 의거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됨.
2. 질의 2에 대하여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을”에게 부과된 특별부가세는 국세기본법 제41조에 규정하는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병”이 부담할 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이 아님.
3. 질의 3에 대하여 “병”이 호텔을 매수한 경우에도 위 질의 1, 2의 경우와 동일함.
정제 정리
질의
1. 관광사업등록권을 양수하고 관광사업등록을 한 자가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2. 사업용 부동산 양도차익에 관해 양도인에게 부과된 특별부가세가 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인지 여부
3. 호텔을 매수한 경우의 처리
회답
1. “병”이 “을”로부터 관광사업등록권을 양수하고 관광사업등록을 한 경우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관해 “을”에게 부과된 특별부가세는 해당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병”의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이 아니다.
3. “병”이 호텔을 매수한 경우에도 질의 1과 2의 경우와 같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광사업법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 관광사업법 제15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관광사업법 제41조 (자동 해소 실패)
- 관광사업법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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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세22601-1240 (<time datetime="1985-12-12">1985.12.12</time> 회신), "관광사업등록권 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6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663)
- 원 제목
- 관광사업등록권을 양수받고 관광사업등록을 한 경우 사업양수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