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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과다납부세액의 시효는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세22601-11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로소득 과다납부세액의 시효는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한다.

근로소득공제 착오로 과다납부한 세액의 소득세 시효 기산일에 관해 물었다. 원문은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한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효 기산일에 관한 이유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확정신고의무 없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도 정기결정일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결정하여야 하며,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할 때에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효 기산일은 정기결정일 다음날부터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는 “을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공제 착오로 과다납부한 세액에 관한 소득세 시효 기산일.

회답

귀 질의의 경우는 “을설”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세22601-110 (<time datetime="1986-03-10">1986.03.10</time> 회신), "근로소득 과다납부세액의 시효는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6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659)
원 제목
근로소득공제 착오 과다납부세액 소득세 시효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