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국세우선에서 저당권과 양도담보권을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세22601-94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세우선에서 저당권과 양도담보권을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제도는 내용과 형식이 달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을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국세우선권 관점에서 저당권과 양도담보권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두 제도는 내용과 형식이 달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을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담보형식 변경을 인정할 규정이 없고 국세우선 조항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저당권은 국세우선권이라는 관점에서 양도담보권은 납세의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 한해 물적납세의무라는 관점에서 각각조문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하게 취급하여 합산할수 없고,조문중 압류일 이전에 소멸되고 없는 양도담보권에 관한 조문은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동 질의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 음 -

가.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물적납세의무와 저당권자에 대한

국세우선권 제도는 서로 국세우선의 내용과 형식을

달리하는 제도이며

나.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국세우선에 관한 조항중 담보형식의

변경을 인정할 개별규정이 없으며.

다. 동조의 국세우선에 관한 조항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며

유추해석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정제 정리

질의

국세우선권이라는 관점에서 저당권과 양도담보권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유

가.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물적납세의무와 저당권자에 대한 국세우선권 제도는 서로 국세우선의 내용과 형식을 달리하는 제도이며

나.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국세우선에 관한 조항 중 담보형식의 변경을 인정할 개별규정이 없으며

다. 동조의 국세우선에 관한 조항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며 유추해석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세22601-949 (<time datetime="1986-11-22">1986.11.22</time> 회신), "국세우선에서 저당권과 양도담보권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6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656)
원 제목
국세우선권이라는 관점에서 저당권과 양도담보권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