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출가녀 주주의 특수관계는 누구 기준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세1231-385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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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가녀 주주의 특수관계는 누구 기준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7.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라 판정한다.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일 때 친족 등 특수관계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라 판정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본문 단서가 그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1호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출가녀인 경우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의 판정방법.

회답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1호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세1231-3859 (<time datetime="1977-10-24">1977.10.24</time> 회신), "출가녀 주주의 특수관계는 누구 기준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6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653)
원 제목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 특수관계 판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