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재조사 결과에 불복할 때 기산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세46000-27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조사 결과에 불복할 때 기산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조사에 따른 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불복청구 기산일이다.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불복할 때 불복청구 기산일을 물었다. 재조사에 따른 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불복청구 기산일이다. 원문은 별도의 추가 조건이나 예외를 제시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의신청에 따라 재조사결정이 이루어졌다. 납세자가 재조사 결과에 다시 불복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결정 결과에 불복시, 재조사에 따른 조사결과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불복청구의 기산일에 해당함.

본문(원문)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결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조사에 따른 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불복청구기산일임.

정제 정리

질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결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의 불복청구 기산일.

회답

「재조사에 따른 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불복청구기산일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00-271 (<time datetime="2001-11-27">2001.11.27</time> 회신), "재조사 결과에 불복할 때 기산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6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643)
원 제목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결정 결과에 불복시 기산일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