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표시 혼합비율과 분석결과가 다르면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법1265.3-33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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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표시 혼합비율과 분석결과가 다르면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4.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품에 표시된 모의혼합비율을 기준으로 과세물품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제품 표시상의 모의혼합비율과 실제 분석결과 사이에 오차가 있을 때 과세물품 판정방법을 묻는다. 제품에 표시된 모의혼합비율을 기준으로 과세물품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허용되는 오차 범위는 공산품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업진흥청장이 고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품에 표시된 모의혼합비율과 실지 분석결과 사이에 오차가 발생한 경우이다. 수입물품은 수입면장에 표시된 모의 혼합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질의요지

모의혼합비율을 기준으로 과세물품 해당 여부를 판정하되, 표시내용과 실지 분석결과의 오차가 발생되는 경우 그 오차가 허용되는 범위는 공산품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공업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의함.

본문(원문)

공산품품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에 표시된 모의혼합비율(수입물품인 때에는 수입면장에 표시된 모의 혼합비율)을 기준으로 과세물품 해당 여부를 판정하되, 표시내용과 실지 분석결과의 오차가 발생되는 경우 그 오차가 허용되는 범위는 공산품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공업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의함.

정제 정리

질의

제품에 표시된 모의혼합비율과 실지 분석결과 사이에 오차가 발생한 경우 과세물품 판정방법.

회답

공산품품질관리법 제2조에 따라 제품에 표시된 모의혼합비율을 기준으로 과세물품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수입물품은 수입면장에 표시된 모의 혼합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표시내용과 실지 분석결과 사이에 발생한 오차의 허용 범위는 공산품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업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공산품품질관리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5.3-331 (<time datetime="1984-03-21">1984.03.21</time> 회신), "표시 혼합비율과 분석결과가 다르면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6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635)
원 제목
제품에 표시된 모의 혼합비율에 비하여 오차발생시 실제결과대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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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