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한 사업장의 조기환급이 다른 사업장에도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법1265.2-1273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 사업장의 조기환급이 다른 사업장에도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3.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두 곳 이상 사업장 중 한 사업장의 조기환급이 다른 사업장에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사업장별로 환급발생사유에 따라 환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조기환급 받을수 없

본문(원문)

귀질의는 “을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두 곳 이상 사업장 중 한 사업장에 조기환급을 적용할 때 다른 사업장에도 적용되는지.

회답

을설이 타당하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5.2-1273 (<time datetime="1983-11-26">1983.11.26</time> 회신), "한 사업장의 조기환급이 다른 사업장에도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6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620)
원 제목
2이상사업장중 1사업장 조기환급 적용시 다른사업장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