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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 3년 이내 증여재산이 있으면 납세의무가 승계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세법상 납세의무를 지는 때에는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도 승계된다.
피상속인에게서 3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가 승계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세법상 납세의무를 지는 때에는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도 승계된다.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승계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3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아 상속세법상 납세의무를 지게 되었다.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3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상속으로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 관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이므로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피상속인으로부터 3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음으로써 상속세법에 의한 납세의무를 지는 때에는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도 승계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으로부터 3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 승계 여부.
회답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 관리인에게 승계된다.
3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어 상속세법상 납세의무를 지는 때에는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도 승계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2구0184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조세1231-32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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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세1231-3258 (<time datetime="1978-10-30">1978.10.30</time> 회신), "상속 전 3년 이내 증여재산이 있으면 납세의무가 승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5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583)
- 원 제목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