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사업용 부동산 양도세도 사업 관련 국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세1231-330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용 부동산 양도세도 사업 관련 국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8.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양도소득세는 해당 사업에 관한 국세가 아니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이 아니다.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세가 해당 사업에 관한 국세인지를 물었다. 그 양도소득세는 해당 사업에 관한 국세가 아니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이 아니다. 국세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용 부동산인 토지·건물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용 부동산(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는 사업에 관한 국세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용 부동산(토지·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해당 사업에 관한 국세인지 여부.

회답

사업용 부동산(토지ㆍ건물)을 양도하여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해당 사업에 관한 국세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세1231-3305 (<time datetime="1978-11-03">1978.11.03</time> 회신), "사업용 부동산 양도세도 사업 관련 국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5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582)
원 제목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의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