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기사채 처분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직세1264-55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기사채 처분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0.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기사채를 발행가액으로 매입해 시가 처분하면서 발생한 손실은 유가증권매매손으로 처리한다.

발행법인이 자기사채를 매입한 뒤 시가에 처분하여 생긴 손실의 처리를 물었다. 자기사채를 발행가액으로 매입해 시가 처분하면서 발생한 손실은 유가증권매매손으로 처리한다. 이는 주간회사와 인수단이 총액인수하는 조건으로 발행한 사채에 관한 회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간회사와 인수단이 총액인수하는 조건으로 법인이 사채를 발행했다. 발행법인이 자기사채를 발행가액으로 매입한 뒤 시가에 처분하여 손실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자기사채를 주간회사 또는 인수단으로부터 발행가액으로 매입하여 시가 처분함에따라 발생된 손실은 유가증권매매손실으로 처리함.

본문(원문)

주간회사와 인수단이 총액인수하는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자기사채를 발행가액으로 매입하여 시가에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실은 유가증권매매손으로 처리함.

정제 정리

질의

총액인수 조건으로 발행한 자기사채를 발행가액으로 매입한 뒤 시가에 처분하여 발생한 손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주간회사와 인수단이 총액인수하는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자기사채를 발행가액으로 매입하여 시가에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실은 유가증권매매손으로 처리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64-552 (<time datetime="1980-02-27">1980.02.27</time> 회신), "자기사채 처분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5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567)
원 제목
자기사채를 주간회사 또는 인수단으로 매입후 시가처분으로 인한 손실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