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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착신 로밍요금은 전화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6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착신 로밍요금은 전화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전화사업자가 영수하는 착신자 부담요금은 전화세 과세대상이다.

국제이동전화 로밍 중 해외착신용역 요금의 전화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전화사업자가 영수하는 착신자 부담요금은 전화세 과세대상이다. 국내전화가입자가 해외 체재 중 제공받고 수신할 때 부담하는 요금인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전화가입자가 해외 체재 중 국제이동전화 로밍서비스의 해외착신용역을 제공받는다. 수신 시 착신자 부담요금을 부담하고 국내전화사업자가 이를 영수한다.

질의요지

국내전화가입자가 해외 체재시에 제공받는 국제이동전화 로밍서비스 중 해외착신용역에 대한 대가로 수신시 부담하는 요금(착신자 부담요금)은 국내전화사업자가 영수하는 경우 전화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국제이동전화 로밍서비스 중 해외착신용역의 착신자 부담요금을 국내전화사업자가 영수하는 경우 전화세 과세 여부.

회답

전화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질의에서 제시된 〈갑설〉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67 (<time datetime="1999-10-14">1999.10.14</time> 회신), "해외착신 로밍요금은 전화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5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551)
원 제목
국제이동전화에서 해외착신용역에 대해 국내전화사업자가 영수하는 경우 전화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