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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기재가 늦으면 주세법상 무기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간세1235-2578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장 기재가 늦으면 주세법상 무기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6.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장 기재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주세법상 무기장으로 처벌할 수 없다.

주류판매계산서로 판매하고 원장 기재가 늦은 경우 판매정지 대상인지 물었다. 원장 기재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주세법상 무기장으로 처벌할 수 없다. 장부의 검인을 받은 주류판매계산서에 따라 판매한 경우라는 전제가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부의 검인을 받은 주류판매계산서에 따라 주류를 판매했으나 원장 기재가 지연되었다.

질의요지

장부의 검인을 받은 주류판매계산서에 의해 주류를 판매하고 다만 원장에 기재가 지연됐다는 이유로 주세법상 무기장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장부의 검인을 받은 주류판매계산서에 의해 주류를 판매하고 다만 원장에 기재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주세법상 무기장으로 처벌할 수는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장부의 검인을 받은 주류판매계산서에 의해 주류를 판매하고 원장 기재가 지연된 경우 판매정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장부의 검인을 받은 주류판매계산서에 의해 주류를 판매하고 다만 원장에 기재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주세법상 무기장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간세1235-2578 (<time datetime="1976-10-15">1976.10.15</time> 회신), "원장 기재가 늦으면 주세법상 무기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5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539)
원 제목
장부의 검인을 받은 주류판매계산서에 의해 주류를 판매하고 원장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판매정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