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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 면세서류를 늦게 제출해도 주세를 환급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경우에는 주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특수용도 주정의 면세 첨부서류를 제출기한 후 제출한 경우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주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주세법상 주세 환급은 동법 제27조의2 제3항에 따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용도 주정에 대한 면세 첨부서류를 제출기한이 지난 뒤 제출한다.
질의요지
특수용도 주정에 대한 면세 첨부서류를 제출기한 경과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주세법상 주세의 환급은 동법 제2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는 주세를 환급받을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특수용도 주정의 면세 첨부서류를 제출기한이 지난 뒤 제출하는 경우 주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세법상 주세의 환급은 동법 제2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므로 해당 경우에는 주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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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간세1235-402 (<time datetime="1978-02-07">1978.02.07</time> 회신), "주정 면세서류를 늦게 제출해도 주세를 환급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5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534)
- 원 제목
- 특수용도 주정에 대한 면세 첨부서류를 제출기한 경과시 제출하는 경우 환급 받을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