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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법인과 지분 보유 판매장은 특수관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6-37회신일 2000.01.19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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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조법인과 지분 보유 판매장은 특수관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1.19

회답은 구특별소비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을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제조장 법인과 그 출자자 등이 지분을 보유한 판매장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구특별소비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을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원문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제조업자와 발행주식 보유 관계가 있는 법인들 사이의 특수관계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제조장 법인의 출자자 또는 이들과 특수관계있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함께 5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판매장에 대하여는 그 제조장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하여 〈을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제조장 법인과 지분 보유 관계가 있는 판매장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구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을설〉이 타당합니다.

  • 구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9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6-37 (2000.01.19 회신), "제조법인과 지분 보유 판매장은 특수관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5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523)
원 제목
법인들간 서로 특소세 과세물품 제조업자 및 발행주식보유한 관계상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