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체련용게임기는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6-7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체련용게임기는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물품은 구특별소비세법시행령상 전자유기기구에 해당한다.

질의 물품인 체련용게임기가 특별소비세 대상 전자유기기구인지 묻는다. 해당 물품은 구특별소비세법시행령상 전자유기기구에 해당한다. 1999년 12월 3일 개정 이전 시행령의 별표 1 제1종 제1호를 적용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의 제품명은 원문에서

○○○○

로 표시되어 있다. 1999. 12. 3 개정 이전 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체련용게임기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전자유기기구에 해당하여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물품(제품명 :

○○○○

)은 구특별소비세법시행령(1999. 12. 3 개정 이전) 제1조 별표 1 제1종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전자유기기구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질의 물품인 체련용게임기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전자유기기구에 해당하는지.

회답

질의 물품(제품명: ○○○○)은 구특별소비세법시행령(1999. 12. 3 개정 이전) 제1조 별표 1 제1종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전자유기기구에 해당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6-70 (<time datetime="2000-02-16">2000.02.16</time> 회신), "체련용게임기는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5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521)
원 제목
체련용게임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전자유기기구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