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부채납 여객터미널 운용수익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29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부채납 여객터미널 운용수익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시설의 운용수익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999년 3월 기부채납한 여객터미널 운용수익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설의 운용수익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여객터미널이 관련 법상 제1종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여객터미널을 1999년 3월 ○○시에 기부채납했다. 이후 해당 시설의 운용수익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1999. 3.에 기부채납한 ‘여객터미널’의 경우, 관련법상 ‘제1종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시설의 운용수익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귀하가 여객터미널을 ○○시에 기부채납한 1999. 3.에 적용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제1종 시설이어야 하는 것으로,

2.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여객터미널은 제1종 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 시설의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기부채납한 여객터미널의 운용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1999. 3. 당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받으려면 관련 법에서 정한 제1종 시설이어야 합니다.

2. 여객터미널은 제1종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운용수익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291 (<time datetime="2000-09-27">2000.09.27</time> 회신), "기부채납 여객터미널 운용수익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4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415)
원 제목
‘여객터미널’의 기부채납 및 운용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