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여러 성실신고 경감 사례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27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성실신고 경감 사례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표준을 업종별로 구분하며 기준율을 충족한 업종에만 경감을 적용한다.

업종 혼재, 면세사업, 담배 과세전환 및 직원 적수 등 여러 경감 사례를 물었다. 과세표준을 업종별로 구분하며 기준율을 충족한 업종에만 경감을 적용한다. 면세사업자는 배제되고 담배 과세전환은 업종 추가로 보지 않으며 일용직원도 적수에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8년 제2기에도 담배소매업을 계속 영위했고 판매 재화가 면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됐다. 직원 적수 계산에서 일용직원의 포함 여부도 질의됐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해당업종의 성실신고 기준율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어느 한 업종이 성실신고 기준율 이상이면 당해 업종에 대하여만 경감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문 1)의 경우, 과세표준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해당업종의 성실신고 기준율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어느 한 업종이 성실신고 기준율 이상이면 당해 업종에 대하여만 경감규정을 적용

(질문 2)의 경우, 과세표준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그 구분된 과세표준에 해당 업종의 과세표준 신장기준율 및 부가가치율을 적용

(질문 3)의 경우, 성실신고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월 이상 계속사업을 영위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볼 수 없어 동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문 4)의 경우, 1998. 2기중에도 계속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판매하던 재화가 단순히 면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것이므로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성실신고 기준에 해당되면 경감규정이 적용되며, 이 경우 1998. 2기 및 1999. 1기의 담배판매수입은 제외한 가격을 기준으로 성실신고대상자 해당여부를 판정하고 경감대상 과세표준을 계산함.

(질문 5)의 경우, 일용직원도 포함되며, 적수의 계산은 직원별로 연간 총근무일수를 산출하여 계산함.

정제 정리

질의

업종별 과세표준, 면세사업자, 담배 과세전환 및 일용직원과 관련하여 성실신고 경감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1. 과세표준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해당 업종의 성실신고 기준율로 판정하고, 기준율 이상인 업종에만 경감규정을 적용합니다.

2. 구분된 과세표준에 해당 업종의 과세표준 신장기준율 및 부가가치율을 적용합니다.

3.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없어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담배소매업의 재화가 면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것은 업종 추가로 보지 않으므로 기준을 충족하면 경감규정이 적용됩니다.

5. 직원에는 일용직원도 포함하고, 적수는 직원별 연간 총근무일수로 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270 (<time datetime="1999-07-22">1999.07.22</time> 회신), "여러 성실신고 경감 사례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3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385)
원 제목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 적용에 관한 제반 사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