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자 매출이 있을 때 접대비 한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2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자 매출이 있을 때 접대비 한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에서 제시한 방안 중 제2안이 타당하다.

특수관계자 매출이 포함된 수입금액으로 접대비 한도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방안 중 제2안이 타당하다. 1998년 귀속 수입금액은 250억원이고 특수관계자 매출은 200억원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8년 귀속 법인의 수입금액은 250억원이다. 이 중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은 80%인 200억원이다.

질의요지

1998년 귀속 법인의 수입금액이 250억원으로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이 80%(200억원)인 경우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1998년 귀속 법인의 수입금액이 250억원이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이 80%인 200억원인 경우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24 (<time datetime="1999-02-22">1999.02.22</time> 회신), "특수관계자 매출이 있을 때 접대비 한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3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376)
원 제목
접대비 한도액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