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전약정에 따른 소급 가격인하액은 매출에서 차감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4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전약정에 따른 소급 가격인하액은 매출에서 차감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인하기준일 이전 30일간의 매출수량에 대한 소급 인하액은 매출에서 차감한다.

모든 거래처에 사전약정한 소급 가격인하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인하기준일 이전 30일간의 매출수량에 대한 소급 인하액은 매출에서 차감한다.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사전약정한 가격인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휴대폰 수입·판매 법인이 반품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총판에 휴대폰을 판매한다. 신제품 출시로 경쟁력이 떨어진 구형제품의 반품을 막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가격을 인하한다.

질의요지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가격인하시 인하기준일 이전 30일간의 매출수량에 대해 판매가격을 소급해 인하하는 금액은 매출에서 차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휴대폰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반품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자사의 휴대폰을 총판에 판매함에 있어서, 가격에 비하여 성능이 향상된 신제품이 출시되는 경우 가격경쟁력이 뒤떨어지는 구형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품사태를 방지하고 동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사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가격인하시 인하기준일 이전 30일간의 매출수량에 대하여 판매가격을 소급하여 인하하는 금액은 매출에서 차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사전약정한 가격인하액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휴대폰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반품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자사의 휴대폰을 총판에 판매하면서, 구형제품의 반품사태를 방지하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가격을 인하하는 경우, 인하기준일 이전 30일간의 매출수량에 대하여 판매가격을 소급하여 인하하는 금액은 매출에서 차감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43 (<time datetime="1999-03-24">1999.03.24</time> 회신), "사전약정에 따른 소급 가격인하액은 매출에서 차감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3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373)
원 제목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가격인하시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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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