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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가액 초과이익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송 판결로 지급액이 확정되면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기업공개 시 주식 처분가액의 공모가액 초과분에 대한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소송 판결로 지급액이 확정되면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권리 행사를 지연하려는 다툼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결론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기업공개를 하면서 공개주간사회사가 배정받을 주식을 기관투자자에게 처분하였다. 처분가액의 일반공모가액 초과분에 관해 법인과 주간사회사 사이에 다툼이 있어 소송이 진행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기업공개시 공개주간사회사가 배정받을 주식을 기관투자자에게 처분한 가액이 당해 주식의 일반공모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지급받을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의 회신(법인 46012-530, 2000. 2. 24)이 타당함.
※법인 46012-530, 2000. 2. 2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기업공개를 함에 있어서 공개주간사회사가 배정받을 주식을 기관투자자에게 처분한 가액이 당해 주식의 일반공모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주간사회사로부터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받을 권리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당해 법인과 주간사회사간에 다툼이 있어 소송이 진행된 경우에
이와같은 다툼이 그 경위 및 사안의 성질에 비추어 당해 법인이 권리의 행사를 지연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을 금액을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업공개 시 공개주간사회사가 배정받을 주식의 처분가액이 일반공모가액을 초과하고 그 지급권리에 관한 소송이 진행된 경우 익금 귀속사업연도.
회답
국세청의 회신(법인 46012-530, 2000. 2. 24)이 타당합니다.
법원이 지급받을 금액을 판결로 확정한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다툼의 경위 및 사안의 성질에 비추어 법인이 권리의 행사를 지연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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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46 (<time datetime="2000-03-25">2000.03.25</time> 회신), "공모가액 초과이익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3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344)
- 원 제목
- 법인이 기업공개시 주식처분가액이 공모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이익의 귀속사업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