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법정기한 후 제출한 서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국조46017-3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정기한 후 제출한 서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1·2·4는 각각 을설이 타당하며, 질의 3은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서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여러 질의의 타당한 견해와 법정기한 후 제출한 서류의 효력 부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 1·2·4는 각각 을설이 타당하며, 질의 3은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서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중대한 조세행정 장애나 탈루혐의와의 명백한 연계 등이 타당한 사유의 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법정기한이 지난 뒤 서류를 제출한 경우가 포함된 질의이다.

질의요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서 그 외국법인의 본점은 ‘국외지배주주’에 포함되는 것이나, 해외의 다른 지점은 국외지배주주인 본점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 질의 2 및 질의 4의 경우 각각 을설이 타당함. 질의 3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법정기한 경과 후 서류를 제출한 경우 당해 서류의 지연제출이 조세행정의 집행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납세자의 탈루혐의와 명백히 연계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서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질의 1부터 질의 4까지의 판단.

회답

1. 질의 1, 질의 2 및 질의 4는 각각 을설이 타당하다.

2. 질의 3은 납세자가 법정기한 경과 후 서류를 제출한 경우, 지연제출이 조세행정의 집행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납세자의 탈루혐의와 명백히 연계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등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 서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38 (<time datetime="2000-03-09">2000.03.09</time> 회신), "법정기한 후 제출한 서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3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317)
원 제목
외국법인국내사업장의 해외 다른지점이 국외지배주주인 본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