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가공회사에도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국조46017-102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공회사에도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27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공회사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으로 과세하고 해당 배당간주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가공회사에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가공회사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으로 과세하고 해당 배당간주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및 법인세법의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므로 갑설이 타당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가공회사(Paper Company)이다. 해당 회사에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규정을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가공회사(Paper Company)에 대하여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의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가공회사(Paper Company)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갑설이 타당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공회사(Paper Company)에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가공회사(Paper Company)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갑설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171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국조46017-1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4서028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국조46017-1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102 (<time datetime="2000-07-27">2000.07.27</time> 회신), "가공회사에도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3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306)
원 제목
가공회사에 대하여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의 배당간주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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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