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전년도 계약배당준비금 기준을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12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년도 계약배당준비금 기준을 적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1·3·4는 을설이 타당하고 질의 2는 금융감독원장이 승인한 경우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당해 연도 손금산입에 전년도 계약배당준비금 손금산입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1·3·4는 을설이 타당하고 질의 2는 금융감독원장이 승인한 경우 손금산입할 수 있다. 질의 2에는 재경부와 협의한 1998사업연도 계약배당준비금 손금산입기준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9사업연도 계약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과 관련하여 여러 질의안이 제시되었다. 질의 2는 재경부와 협의한 1998사업연도 손금산입기준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의 승인 여부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1999사업연도 계약자 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기준으로 1998사업연도에 적용되었던 계약배당준비금 손금산입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 그 범위는 기준의 최저비율 이상 손금산입 가능한 것이며, 퇴직보험이익에 대하여도 적용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질의 1, 3 및 4는 모두 “을설”이 타당하며, 질의 2의 경우에는 우리부(재경부)와 협의한 1998사업연도 계약배당준비금 손금산입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당해 연도 손금산입기준으로 전년도에 적용된 계약배당준비금 손금산입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 3 및 4는 모두 ‘을설’이 타당하다.

2. 질의 2는 재경부와 협의한 1998사업연도 계약배당준비금 손금산입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승인한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22 (<time datetime="2000-08-08">2000.08.08</time> 회신), "전년도 계약배당준비금 기준을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2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269)
원 제목
당해연도 손금산입기준으로서 전년도 적용되었던 손금산입기준을 적용할수 있는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