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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용 자산의 재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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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개시일 현재 대차대조표 등에 계상된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공동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을 재평가할 때 평가액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공동사업개시일 현재 대차대조표 등에 계상된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대차대조표가 없으면 재산목록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에 계상된 장부가액을 사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을 재평가하는 경우에 평가액은 공동사업개시일 현재 대차대조표 등에 계상된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대차대조표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목록이나 이에 준하는 서류로 평가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공동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을 재평가하는 경우 평가액은 자산재평가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개시일 현재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목록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에 계상된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을 재평가하는 경우 평가액의 산정기준.
회답
평가액은 자산재평가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개시일 현재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목록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에 계상된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산재평가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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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215 (<time datetime="2000-12-26">2000.12.26</time> 회신), "공동사업용 자산의 재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2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203)
- 원 제목
- 공동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을 재평가하는 경우의 평가액 산정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