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보증채무 인수·변제에 어떤 견해가 타당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11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증채무 인수·변제에 어떤 견해가 타당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기업구조조정 계획에 따른 법인 양도·양수 시 보증채무 인수·변제의 조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을설의 내용은 회답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채권금융기관이 승인하는 기업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법인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주주가 보증채무 상당액을 인수·변제하였다. 질의는 1998. 2. 24〜1998. 12. 31 기간의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질의요지

1998. 2. 24〜1998. 12. 31 기간중 주채권금융기관이 승인하는 기업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법인의 채무를 보증채무가 있는 주주가 인수・변제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 및 조세특레의 선택적하여 적용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법인 양도ㆍ양수 시 보증채무 상당액의 인수ㆍ변제에 따른 조세특례 적용에 관하여 제시된 견해 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16 (<time datetime="1999-07-28">1999.07.28</time> 회신), "보증채무 인수·변제에 어떤 견해가 타당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1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198)
원 제목
법인 양도・양수시 보증채무 상당액의 인수・변제에 따른 조세특례의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