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한 내 일부만 양도하면 익금산입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1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한 내 일부만 양도하면 익금산입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사업연도에 익금산입되는 금액은 1998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한 금액 전액이다.

증여 부동산을 익금불산입한 뒤 다음 사업연도 말까지 일부만 양도한 경우의 익금산입액을 묻는 사안이다. 1999사업연도에 익금산입되는 금액은 1998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한 금액 전액이다. 질의 1과 질의 2에 대하여 각각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8사업연도에 증여받은 부동산가액 전액을 익금불산입하였다. 1999사업연도에는 그 부동산 중 일부만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1998사업연도에 증여받은 부동산가액을 전액 익금불산입한후 1999사업연도에 일부만 양도한 경우 1999사업연도에 익금산입되는 금액은 1998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한 금액 전액이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 1 및 질의 2 각각 〈갑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1998사업연도에 증여받은 부동산가액을 전액 익금불산입한 후 1999사업연도에 일부만 양도한 경우 익금산입되는 금액.

회답

귀 질의 1 및 질의 2 각각 〈갑설〉이 타당함.

1999사업연도에 익금산입되는 금액은 1998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한 금액 전액이 해당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0 (<time datetime="2000-01-19">2000.01.19</time> 회신), "기한 내 일부만 양도하면 익금산입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1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195)
원 제목
증여받은 부동산 익금불산입후 다음해말까지 일부를 양도못한 경우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