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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기술비법 제공에 전액 감면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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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계약으로 제공한 기술비법의 세액감면율을 묻는 사안이다.
1998. 12. 31. 이전에 계약으로 제공한 기술비법의 세액감면율을 묻는 사안이다. 당초 제공기간이 끝날 때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1조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998. 12. 31 이전에 이루어진 특허권・실용신안권의 대여 및 기술비법을 계약에 의하여 제공하였다면, 그 대여기간 및 제공기간의 종료시까지는 100% 세액감면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1조에서 1998. 12. 31 이전에 이루어진 특허권·실용신안권 및 기술비법을 대여한 분에 대해서는 당해 대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는 종전규정에 의해 세액전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 바, 1998. 12. 31 이전에 기술비법을 계약에 의해 제공한 것에 대해서도 당초 제공기간의 종료시까지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8. 12. 31. 이전에 계약으로 제공한 기술비법에 적용할 세액감면율은 무엇인지.
회답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1조에서 1998. 12. 31 이전에 이루어진 특허권·실용신안권 및 기술비법을 대여한 분에 대해서는 당해 대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종전규정에 의해 세액전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1998. 12. 31 이전에 기술비법을 계약에 의해 제공한 것에 대해서도 당초 제공기간의 종료시까지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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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6070-350 (<time datetime="2000-10-05">2000.10.05</time> 회신), "종전 기술비법 제공에 전액 감면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1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190)
- 원 제목
- 1998. 12. 31. 이전 기술비법을 외국인에게 제공시 기술이전소득세액감면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