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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으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해도 세액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보조금을 포함해 건물에너지절약설비에 투자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 중 건물에너지절약설비에 투자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정부보조금을 포함하여 건물에너지절약설비에 투자하였다. 해당 설비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에 포함된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조세특레제한법 제2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 중 건물에너지절약설비에 투자(정부보조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인이 조세특레제한법 제2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 중 건물에너지절약설비에 투자(정부보조금 포함) 하는 경우에는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상보조금을 포함하여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내국인이 조세특레제한법 제2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 중 건물에너지절약설비에 투자(정부보조금 포함) 하는 경우에는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레제한법 제2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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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52 (<time datetime="2009-02-10">2009.02.10</time> 회신), "정부보조금으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해도 세액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1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170)
- 원 제목
- 무상보조금으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