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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투표권 환급금 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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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환급금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한다.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환급금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한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발행되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발행되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소득에 대하여는 ‘복권당첨소득 등에 관한 분리과세 등’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발행되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발행되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는지.
회답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발행되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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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3 (2005.02.18 회신), "체육진흥투표권 환급금 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1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156)
- 원 제목
-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