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종업원이 비용을 나눈 임차주택도 사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234회신일 2004.06.19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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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업원이 비용을 나눈 임차주택도 사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193. 다툰 결과2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6.19

사용자가 임차하고 종업원이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주택도 사택에 포함된다.

종업원이 임차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주택이 사택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용자가 임차하고 종업원이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주택도 사택에 포함된다. 종업원이 보증금 일부에 별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규칙 시행일 현재 사용자가 주택을 임차하고 종업원 등이 임차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 종업원이 임차보증금 일부에 대해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시행규칙에서 사택의 범위는 사용자가 임차하되(종업원이 보증금 일부에 대해 임대차계약하는 경우 포함) 종업원 등이 임차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는 주택이 포함됨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규칙(2000.4.3. 제정된 재정경제부령 제138호)의 부칙 제5조(사택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규정하는 사택의 범위에는 이 규칙시행일 현재 사용자가 임차하되(종업원이 임차보증금 일부에 대하여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포함) 종업원 등이 임차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 등이 임차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주택이 사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규칙(2000.4.3. 제정된 재정경제부령 제138호)의 부칙 제5조(사택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규정하는 사택의 범위에는 이 규칙시행일 현재 사용자가 임차하되(종업원이 임차보증금 일부에 대하여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포함) 종업원 등이 임차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중3846 심판결정
    2012.11.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득-2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중3453 심판결정
    2012.11.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득-2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전3279 심판결정
    2012.11.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득-2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중3563 심판결정
    2012.11.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득-2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중3792 심판결정
    2012.11.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득-2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중3314 심판결정
    2012.11.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득-2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중3284 심판결정
    2012.11.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득-2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부3282 심판결정
    2012.11.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득-2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중3534 심판결정
    2012.11.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득-2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중3379 심판결정
    2012.11.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득-2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중3366 심판결정
    2012.11.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득-2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전3315 심판결정
    2012.11.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득-2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전체 2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234 (2004.06.19 회신), "종업원이 비용을 나눈 임차주택도 사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1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126)
원 제목
사택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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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