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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 정산이자는 이자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산차액과 함께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이를 지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소득이다.
장기 LNG 수송계약의 운임 정산차액과 약정 이자상당액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정산차액과 함께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이를 지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소득이다. 미리 정한 운임을 지급한 뒤 다음 해 실제 수송비와 정산하고 약정에 따라 발생한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는 국내해운선사와 장기 LNG 수송계약을 체결했다. 미리 정한 운임률로 운임을 지급한 후 다음 해 실제 수송비와 정산하면서 정산차액과 약정 이자상당액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해운선사와 LNG수송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약정된 운임률을 적용한 수송운임과 실제 수송비와의 정산차액과 함께 당초운임 지불일로부터 정산일까지의 기간 동안 약정이자상당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사가 국내해운선사와 장기 LNG(액화천연가스)수송계약을 체결하고, LNG선적물량에 미리 정해진 운임률을 적용하여 수송운임을 계산ㆍ지불한 후 이를 다음해에 실제 수송비와 정산함에 있어 정산차액과 함께 당초 운임의 지불일부터 정산일까지의 기간동안 약정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지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소득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 LNG 수송계약에 따른 운임 정산차액과 당초 운임 지급일부터 정산일까지 발생한 약정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
회답
귀사가 국내해운선사와 장기 LNG(액화천연가스)수송계약을 체결하고, LNG선적물량에 미리 정해진 운임률을 적용하여 수송운임을 계산ㆍ지불한 후 이를 다음해에 실제 수송비와 정산함에 있어 정산차액과 함께 당초 운임의 지불일부터 정산일까지의 기간동안 약정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지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소득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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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213 (<time datetime="2004-06-03">2004.06.03</time> 회신), "운임 정산이자는 이자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1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123)
- 원 제목
- 사전약정 수송운임과 실제 수송비와의 정산차액과 당해 정산이자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