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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수수료 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정소는 신청자에게, 도축장경영자는 판정소에 각각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도축장에서 징수하는 등급판정수수료의 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판정소는 신청자에게, 도축장경영자는 판정소에 각각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판정소는 징수비용 포함액을, 경영자는 징수비용을 각각 공급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축산물등급판정소는 도축장에 직원을 파견해 등급판정업무를 수행한다. 도축장경영자는 신청자로부터 수수료를 함께 징수하고 징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매월 판정소에 납입한다.
질의요지
축산물등급판정소의 등급판정수수료는 도축신청자로부터 도축수수료 등과 함께 징수하여 매월 납입하는 경우, 등급판정수수료(징수비용포함)를 공급가액으로 도축신청자에게 계산서 교부하고, 도축장경영자는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비용을 공급가액, 축산물등급판정소에 계산서 교부함.
본문(원문)
축산물등급판정소가 도축장에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도축장경영자가 도축한 축산물을 대상으로 등급판정업무를 수행하고, 등급판정수수료는 축산업의 규정에 따라 도축장경영자가 축산물 도축을 신청한 자로부터 도축수수료 등과 함께 징수한 후 징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매월 축산물등급판정소에 납입하는 경우, 축산물등급판정소는 당해 등급판정수수료(징수비용을 포함한 금액)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축산물 도축을 신청한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이며, 도축경영자는 당해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대가로 받는 징수비용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축산물등급판정소에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축장경영자가 도축신청자로부터 등급판정수수료를 징수해 축산물등급판정소에 납입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축산물등급판정소는 등급판정수수료 중 징수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축산물 도축을 신청한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도축장경영자는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대가로 받는 징수비용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축산물등급판정소에 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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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69 (<time datetime="2004-03-09">2004.03.09</time> 회신), "등급판정수수료 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1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120)
- 원 제목
-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에 대한 계산서 교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