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회수 못 한 원금을 다른 대여이익에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71회신일 2003.12.13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수 못 한 원금을 다른 대여이익에서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2.13

비영업대금이익이 사업소득이면 필요경비로 공제되지만 이자소득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일부 채권의 원금회수불능액을 다른 비영업대금이익에서 대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비영업대금이익이 사업소득이면 필요경비로 공제되지만 이자소득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동일 과세기간에 다수 채권에서 비영업대금이익을 얻는 거주자의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동일한 과세기간에 다수의 채권으로부터 비영업대금이익을 얻는다. 일부 채권에는 원금회수불능금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동일한 과세기간에 일부 채권의 원금회수불능금액을 대손금으로 보아 다른 비영업대금이익과 공제하려면 비영업대금이익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필요경비로 공제되며, 이자소득으로 분류되면 공제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동일한 과세기간에 다수의 채권으로부터 비영업대금이익을 얻고 있는 거주자가 일부 채권의 원금회수불능금액을 대손금으로 보아 다른 비영업대금이익과 공제하기 위해서는 비영업대금이익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며, 이자소득으로 분류되면 공제가 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동일한 과세기간에 일부 채권의 원금회수불능금액을 다른 비영업대금이익에서 대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동일한 과세기간에 다수의 채권으로부터 비영업대금이익을 얻고 있는 거주자가 일부 채권의 원금회수불능금액을 대손금으로 보아 다른 비영업대금이익과 공제하려면, 비영업대금이익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이자소득으로 분류되면 공제되지 아니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71 (2003.12.13 회신), "회수 못 한 원금을 다른 대여이익에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1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116)
원 제목
비영업대금이익 계산시 원금회수불능금액을 대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