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단위형신탁의 주식 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유비율은 저축설정일부터 만기해지일까지의 기간별로 계산할 수 있다.
장기주식형저축을 단위형신탁으로 판매할 때 주식 등의 보유비율 계산 방법을 물었다. 보유비율은 저축설정일부터 만기해지일까지의 기간별로 계산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4에 따른 장기주식형저축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05.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7의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비과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7조의4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①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장기주식형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 2005년 12월 31일까지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저축일 것 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설정한 증권투자신탁저축 나.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을 위한 저축 다.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설정한 신탁저축 라.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에 투자일임한 저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등(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하며,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 주식의 경우에는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의 주식에 한한다)의 보유비율이 합계기준으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7조의4 삭제 <2005.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장기주식형저축을 단위형신탁으로 설정・판매하는 경우 동 신탁의 주식등 보유비율은 저축설정일부터 만기해지일까지의 기간별로 계산할 수 있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식형저축을 단위형신탁으로 설정ㆍ판매하는 경우 동 신탁의 주식등의 보유비율은 저축설정일부터 만기해지일까지의 기간별로 계산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장기주식형저축을 단위형신탁으로 설정ㆍ판매하는 경우 주식등의 보유비율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식형저축을 단위형신탁으로 설정ㆍ판매하는 경우 동 신탁의 주식등의 보유비율은 저축설정일부터 만기해지일까지의 기간별로 계산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의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82 (<time datetime="2003-06-05">2003.06.05</time> 회신), "단위형신탁의 주식 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1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109)
- 원 제목
- 장기주식형저축을 단위형신탁으로 설정・판매하는 경우 동 신탁의 주식등의 보유비율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