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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증권저축의 주식비율과 추징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7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증권저축의 주식비율과 추징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식비율은 매일 종가에 따른 연평균누적개념으로 계산하며 70% 미달 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의 주식보유비율 70% 계산방법과 전년도분 추징 여부를 물었다. 주식비율은 매일 종가에 따른 연평균누적개념으로 계산하며 70% 미달 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유지하고 전년도 요건을 충족해 공제와 비과세를 받았다면 전년도분은 추징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5.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7의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증권투자회사의 주식을 제외한다)을 100분의 70 이상 보유하는 저축일 것 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나.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협회중개시장에 거래대상으로 등록된 주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장기증권저축의 세액공제시 주식보유비율 70% 계산은 저축기간 동안 매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매일의 연평균누적개념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저축을 1년 이상 유지 후 전년도에 요건을 충족하여 세액공제 및 비과세를 적용받으면 추징대상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3 제1항 제2호의 주식비율 70%의 계산은 동조 제5항에 의하여 저축기간 동안 매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매일의 연평균누적개념으로 계산하는 것임.

따라서 매일 종가를 기준으로 연평균한 주식보유비율이 70%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 제5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2. 동조 제6항의 단서 규정은 저축을 1년 이상 유지한 후 전년도에 요건을 충족하여 세액공제 및 비과세를 적용받은 것에 대해서는 추징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전년도분은 추징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에서 주식보유비율 70%를 계산하는 방법.

2. 저축 유지 후 전년도에 적용받은 세액공제와 비과세의 추징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3 제1항 제2호의 주식비율 70%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저축기간 동안 매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매일의 연평균누적개념으로 계산합니다. 매일 종가를 기준으로 연평균한 주식보유비율이 70%를 충족하지 못하면 같은 조 제5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같은 조 제6항의 단서 규정은 저축을 1년 이상 유지한 후 전년도에 요건을 충족하여 세액공제 및 비과세를 적용받은 것에 대해서는 추징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전년도분을 추징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72 (<time datetime="2003-05-22">2003.05.22</time> 회신), "장기증권저축의 주식비율과 추징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1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108)
원 제목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에 있어 주식보유비율 70% 계산방법 및 추징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