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기피과목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6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피과목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수련보조수당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립병원 등의 기피과목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련보조수당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 전문과목 간 불균형 해소 대책으로 국립·특수법인 병원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가 의료인력의 전문과목 간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흉부외과 등 기피과목의 국립 및 특수법인 병원 전공의에게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가가 의료인력의 전문과목간의 불균형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기피과목의 국립 및 특수법인 병원 등의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은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국가가 의료인력의 전문과목간 불균형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흉부외과 등 기피과목의 국립 및 특수법인 병원 등의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은 소득세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기피과목의 국립 및 특수법인 병원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국가가 의료인력의 전문과목 간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흉부외과 등 기피과목의 국립 및 특수법인 병원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69 (<time datetime="2003-05-21">2003.05.21</time> 회신), "기피과목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1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107)
원 제목
국립병원 등의 기피과목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의 소득세 과세대상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