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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회사 주식도 주식보유비율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권투자회사의 주식은 보유주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자주식저축의 주식보유비율 계산에 증권투자회사 주식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증권투자회사의 주식은 보유주식에 포함되지 않는다. 증권투자회사는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된 2차적·명목적인 회사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6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1항제1호에 의한 저축의 경우 100분의 3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있어서 ‘증권투자회사의 주식’은 근로자주식저축의 주식보유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유주식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원문)
증권투자회사의 경우 주식 또는 채권 등에 대한 투자를 하기 위하여 설립된 2차적·명목적인 회사(paper company)로서 그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6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주식저축의 주식보유비율 산정에 있어서 보유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주식저축 세액공제 시 주식보유비율을 산정할 때 증권투자회사 주식의 포함 여부
회답
증권투자회사는 주식 또는 채권 등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된 2차적·명목적인 회사이므로 그 주식은 근로자주식저축의 주식보유비율 산정에서 보유주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6조제4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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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205 (<time datetime="2001-11-05">2001.11.05</time> 회신), "증권투자회사 주식도 주식보유비율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0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087)
- 원 제목
-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시 주식보유비율 산정할 경우 보유주식에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