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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 시뮬레이터 유지보수도 영세율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지보수 용역 대가는 방산물자인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방산업체의 K1전차포술 시뮬레이터 유지보수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지보수 용역 대가는 방산물자인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포함된 수리부속품 대가는 원칙적으로 영세율 대상이나 생산 주체와 용도에 따라 제외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방위사업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방산물자(警察이 作戰用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방산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試製品) 및 자원 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방산물자에 사용되는 수리부속품은 그 방산물자에 포함되어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수리부속품이 당해 방산업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거나 방산물자가 아닌 물자에도 사용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방산물자에 사용되는 부품과 방산물자의 운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장비는 그 방산물자에 포함되어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부품과 장비가 해당 방산업체에서 제조 또는 정비하는 것이 아니거나 방산물자가 아닌 물자에 사용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가 K1전차포술 시뮬레이터 유지보수 용역을 공급한다. 용역 대가에는 방산물자에 사용되는 수리부속품의 대가가 포함될 수 있다.
질의요지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K1전차포술 시뮬레이터 유지보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용역의 공급대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K1전차포술 시뮬레이터 유지보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용역의 공급대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임. 다만, 용역의 공급대가에 방산물자에 사용되는 수리부속품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리부속품의 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수리부속품이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방산업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거나 방산물자가 아닌 물자에도 사용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K1전차포술 시뮬레이터 유지보수 용역과 그 대가에 포함된 수리부속품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유지보수 용역의 공급대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방산물자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용역의 공급대가에 방산물자에 사용되는 수리부속품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 그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수리부속품이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방산업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방산물자가 아닌 물자에도 사용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1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방산물자 지정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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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893 (<time datetime="2008-10-29">2008.10.29</time> 회신), "전차 시뮬레이터 유지보수도 영세율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0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065)
- 원 제목
- K1전차포술 시뮬레이터 유지보수 용역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