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경정 후 다음 기간 공제세액을 추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94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입세액 불공제 경정 후 다음 기간 공제세액을 추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음 과세기간의 성실신고 세액은 공제요건을 충족하고 추징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추징하지 않는다.

성실신고 세액공제 후 매입세액 불공제 경정이 생기면 다음 과세기간의 공제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다음 과세기간의 성실신고 세액은 공제요건을 충족하고 추징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추징하지 않는다. 과소신고액이 경정된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의 20% 이상이면 전액 추징하지만, 매입세액 불공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받은 뒤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으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었다. 그 다음 과세기간에도 성실신고 세액을 공제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받은 후에 그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경우, 그 다음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성실신고 세액은 공제요건은 충족하고 추징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당해 과세연도 등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받은 후, 당해 과세연도 등의 과소신고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경정된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하는 것임.

사업자가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받은 후에 그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경우, 그 다음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성실신고 세액은 상기 2의 공제요건은 충족하고 상기 3의 추징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받은 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으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경우 다음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성실신고 세액의 추징 여부

회답

1.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과세연도 등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2.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받은 후 해당 과세연도 등의 과소신고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경정된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이상이면 공제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합니다.

3. 경정으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경우 다음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성실신고 세액은 공제요건을 충족하고 추징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징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949 (<time datetime="2008-10-31">2008.10.31</time> 회신), "매입세액 불공제 경정 후 다음 기간 공제세액을 추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0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059)
원 제목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받은 후에 그 과세기간에 경정이 발생한 경우 그 다음 과세기간의 세액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