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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원료인 F.C.C Mogas는 언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85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휘발유 원료인 F.C.C Mogas는 언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휘발유로 제조되어 최종반출되는 단계에서 과세된다.

휘발유 배합기재인 F.C.C Mogas의 교통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휘발유로 제조되어 최종반출되는 단계에서 과세된다. 석유정제업자가 휘발유 제조를 위해 제조장으로 직접 반출하는 석유중간제품인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석유사업법상 석유정제업자가 F.C.C Mogas를 휘발유 제조를 위해 제조장으로 직접 반출한다. 해당 물품은 휘발유 배합기재인 석유중간제품이다.

질의요지

수입물품인 F.C.C Mogas의 휘발유 배합기재인 석유중간제품으로서, 휘발유로 제조되어 최종반출되는 단계에서 교통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석유사업법상 석유정제업자가 휘발유를 제조하기 위하여 제조장으로 직접 반출하는 F.C.C Mogas는 휘발유 배합기재인 석유중간제품으로서, 휘발유로 제조되어 최종반출되는 단계에서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입물품인 F.C.C Mogas의 교통세 과세대상 여부

회답

석유사업법상 석유정제업자가 휘발유를 제조하기 위하여 제조장으로 직접 반출하는 F.C.C Mogas는 휘발유 배합기재인 석유중간제품으로서, 휘발유로 제조되어 최종반출되는 단계에서 과세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852 (<time datetime="2004-08-12">2004.08.12</time> 회신), "휘발유 원료인 F.C.C Mogas는 언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0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052)
원 제목
수입물품인 F.C.C Mogas의 교통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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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