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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 스쿠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상 수상스쿠터에 해당하지 않는다.
씨 스쿠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수상스쿠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상 수상스쿠터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법과 동법시행령 별표의 수상스쿠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Sea Scooter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수상스쿠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질의물품인 “Sea Scooter”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라목(2)의 규정에 의한 수상스쿠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Sea Scooter”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수상스쿠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물품인 “Sea Scooter”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라목(2)의 규정에 의한 수상스쿠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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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220 (2004.02.25 회신), "씨 스쿠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0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007)
- 원 제목
- “Sea Scooter”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