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폴리에틸렌 합성용 이소부탄은 조건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108회신일 2004.02.04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폴리에틸렌 합성용 이소부탄은 조건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2.04

이소부탄도 과세대상 부탄에 포함되지만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므로 조건부 면세된다.

폴리에틸렌 합성용 이소부탄이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이소부탄도 과세대상 부탄에 포함되지만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므로 조건부 면세된다. 석유가스 중 부탄은 노말부탄과 이소부탄의 구분 없이 부탄성분을 지닌 물품을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소부탄을 폴리에틸렌 합성용이자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폴리에틸렌 합성용으로 사용되는 이소부탄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에 사용되는 것으로 조건부 면세가 적용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인 ‘석유가스 중 부탄’은 노말부탄ㆍ이소부탄에 관계없이 부탄성분을 지닌 것을 의미하며 폴리에틸렌 합성용으로 사용되는 것도 포함됨. 다만, 폴리에틸렌 합성용으로 사용되는 이소부탄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조건부 면세가 적용됨.

정제 정리

질의

폴리에틸렌 합성용 이소부탄의 조건부 면세 해당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인 ‘석유가스 중 부탄’은 노말부탄·이소부탄과 관계없이 부탄성분을 지닌 것을 의미하며, 폴리에틸렌 합성용으로 사용되는 것도 포함합니다.

다만 폴리에틸렌 합성용 이소부탄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므로 특별소비세법 제18조에 따라 조건부 면세가 적용됩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108 (2004.02.04 회신), "폴리에틸렌 합성용 이소부탄은 조건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0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006)
원 제목
폴리에틸렌 합성용 이소부탄의 조건부 면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